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소는 5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종류 : 전화 ARS, 홈택스, 손택스>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이번에는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모바일 안내문과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 신청이 되니,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 또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신청하기에서, 간편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첨부서류제출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더불어서 국세청 2023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청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는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은 정기분과 기한후 신고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기한 후 신고는 10% 감액이 되어 지급된다는 참고하세요.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지급시기는 5월신청은 8월말이며, 6~11월 신청은 10월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9월과 3월 신청은 반기신청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분으로 나뉘어 신청하시되, 한번
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지급시기는 9월에 신청하면 12월말에 35%가 지급되며, 3월에 신청하면 6월말에 지급되며, 12월말에는 100%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