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자격 조건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 한계 보완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였다.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이 적은 참여자들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경제 지원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1유형 수급자들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2유형 수급자들은 단계적인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실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년 동안 해당 상태를 유지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상관없이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회로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경우 지원하는 사람의 기준 중위 소득 및 재산을 근거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참가자격이 제한이 된다.
1) 1 유형의 경우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청년의 경우는 기존에 취업을 했던 경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요건 심사형은 만 15세부터 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이
4억 이하이고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1 유형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이 되더라도 근로능력이나 취업 의사가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1 유형은 안되고 2 유형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실업급여를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 유형은 지원을 할 수 없다.
신청자가 본인 월평 소득이 1인기준으로 기준중위 60%를 넘어도 안된다.
2) 2 유형의 경우
선발형의 경우는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이나 중장년, 저소득층으로 청년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중장년은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은 만 15세 이하 69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 외 특정계층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민자, 위기청소년 또는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고다.
2 유형 제외대상 마찬가지로 2 유형도 예외가 있다. 상급학교로 가기 위해서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거나
학원을 다니고 있는 청년은 2 유형을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도 해당이 안 되고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의사 없이 참여하면 다 걸러지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경우 일정한 신청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언제든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홈페이지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에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구비해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제출 후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신청 후 1달 이내에 가능 여부가 통보가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좋아진 점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하며,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는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되며,
매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쉬운 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 중 3명 중 1명은 아직도 취업에 실패하여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목표 인원이 64만 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42만 명에 그쳤다. 정부는 상담업무의 난이도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지수지만
이만한 게 없으니 적극 활용하자